· 방문요양 · 셈해 보기

방문요양, 한 달에 얼마

“지난달과 똑같이 썼는데 왜 더 나왔지 싶었어요.
알고 보니 한도를 넘은 거였습니다.”
— 아버지를 모시는 딸, 성남

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입니다. 저희가 정한 값이 아닙니다. 이건 미리 가늠해 보시는 것이지 청구서가 아닙니다. 실제 금액은 이용하신 시간과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. .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

가늠해 보기

한도액을 오해하기 쉽습니다

「월 한도액 2,512,900원」은 제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.

이 금액은 공단이 내는 85%와 본인이 내는 15%를 합친 총액입니다. 한도 안에서 다 쓰셔도 실제로 내시는 건 그중 15%입니다.

그런데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그래서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내는 돈이 갑자기 뜁니다. 위에서 넘겨 보시면 그 자리가 붉게 보입니다.

왜 지난달보다 더 나왔을까

같은 시간을 쓰셨는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.

하나. 한 달이 길어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. 31일인 달은 한 번 더 오실 수 있습니다.
둘.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오셨습니다. 30%가 더 붙습니다. 설·추석이 낀 달은 이 때문에 오릅니다.
셋. 한도를 넘으셨습니다. 넘은 만큼은 전액 부담이라 가장 크게 뜁니다.

청구서에 이 셋이 나뉘어 적혀 있어야 합니다. 합계만 적혀 있으면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

여기서 셈하지 않는 것

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시는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. 횟수와 시간에 따로 제한이 있습니다.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를 함께 쓰시면 같은 한도액을 나눠 쓰게 됩니다. 방문요양만으로 한도를 채우시면 다른 것을 못 쓰십니다.

주야간보호를 월 15일 넘게 쓰시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이 화면은 방문요양만 셈합니다.

실제로 내신 금액을 알려 주시겠습니까

이 셈은 고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. 실제 청구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. 다르다면 그 차이가 저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입니다. 돌봄 장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. 성함도 어느 시설인지도 여쭙지 않습니다.

한 달에 얼마 드셨는지 알려주십시오

곁은 전국 20,028곳의 등급은 알지만 한 달에 얼마인지는 한 곳도 모릅니다. 공단이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쓰고 계신 분이 알려주시면 그 동네가 조금 밝아집니다. 성함과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.
알려주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