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내는 중

들어가신 뒤

고르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. 비용은 조용히 오릅니다. 특히 비급여가 그렇습니다 — 기저귀 값, 간식비, 이미용비.
매달 적어두시면 언제 무엇이 올랐는지 보입니다.

분당 햇살요양원 · 최근 석 달

항목별 월별 금액
항목5월 6월7월 두 달 새
급여 본인부담480,000480,000 480,000그대로
식대450,000450,000 450,000그대로
비급여 — 기저귀98,000112,000 134,000+36,000
비급여 — 간식·이미용62,00062,000 78,000+16,000
합계1,090,0001,104,000 1,142,000+52,000

두 달 새 52,000원 올랐습니다

급여 항목은 그대로인데 비급여만 올랐습니다. 기저귀가 36,000원, 간식·이미용이 16,000원입니다.

비급여는 시설이 정하는 것이라 오를 수 있습니다. 다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알림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.

물어보실 것

따지시라는 뜻이 아닙니다. 기저귀를 더 쓰셔서 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것대로 알아두셔야 할 사실입니다.

왜 올랐는지 물으십시오. 쓰신 양이 늘어난 것인지, 단가가 오른 것인지. 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
미리 알리셨는지 확인하십시오. 비급여 단가를 올릴 때는 게시하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
영수증을 항목별로 받으십시오. 뭉뚱그린 ‘기타’가 있으면 나눠 달라고 하십시오
답이 시원치 않으면 — 시설 → 시군구 노인복지과 →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순서입니다.
공단 홈페이지에 「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」 창구가 따로 있고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. 곁은 대신 신고해 드리지 않습니다 — 어디에 하는지만 적어 둡니다

이 기록이 다음 분을 돕습니다

비급여 실비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. 공표값은 930,000원인데 실제로는 1,142,000원을 내고 계십니다. 이 차이를 아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.

대장에 가는 것은 시설명 · 항목 · 금액 · 달뿐입니다. 어르신 성함도, 어느 분이 적으셨는지도 가지 않습니다.

장부 전체 보기

곁은 시설에 대신 항의하지 않습니다. 민원을 넣어드리지도 않습니다. 어디에 어떤 순서로 말하는지만 적어 둡니다. 말은 이용자가 직접 하십니다.